본인 사칭해 인감발급 못하게 발급사실 즉시 통보

염현주

| 2015-09-07 11:45:26

발급대장 보존기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사고를 막기 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이 발급한 경우도 발급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같은 인감과 관련된 자료 열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진다. 열람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된다.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존연한 경과로 발급대장이 폐기돼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신고한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할 경우 반드시 신고 당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로 해야 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말소가 어려워 앞으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하게 된다.

이외에도 신고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 신청사항의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해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를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보호해제 후 대리인에 의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것이다“며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돼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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