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각 지자체, 회의실적 저조한 위원회 폐지 또는 통폐합"

이성애

| 2015-09-10 12:10:28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각 지자체에서 자문, 심의, 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만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 증가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또는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자부는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 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회의 실적이 있어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이와 함께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기능과 존치 필요성 등을 판단해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化가 필요한 경우 행자부가 종합해 해당 위원회의 소관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 신설시 소관부서는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우선 테스크포스(TF)로 사전 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행자부의 동 지침에 따라 올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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