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사고위험 높은 이면도로..자동차 속도 30km 제한
이명선
| 2015-09-11 11:00:23
생활도로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주요 안전시설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는 자동차 속도가 30km로 제한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88.1%, 노인 69.3%가 도로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제한속도를 하향한 118개 구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18.3%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에는 보행자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은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생활도로구역 지정조건은 도로 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제한속도 등을 고려해 폭 15m 이상 대형 도로는 지정 배제구역, 3~9m 도로는 필수 지정구역, 9~15m 도로는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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