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TV홈쇼핑 이용 불만 ‘허위·과장 광고’ 가장 많아
허은숙
| 2015-09-15 10:32:02
민원 많은 품목 휴대폰, 보험, 가전제품 순으로 나타나
민원 유형별 현황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선물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불량·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되었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다. 이어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지난 5월 건강기능 식품(백수오) 환불요청 증가, 2013년 7월 oo홈쇼핑의 에어컨 가격 허위광고 불만 영향으로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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