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허은숙
| 2015-09-22 09:58:34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도 마련됐다. 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해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다. 시군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돼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해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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