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사에 악의적 욕설이나 협박한 특별민원인 강력 대응
방진석
| 2015-09-24 11:30:55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부처 대표번호 ‘1350’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김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김모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실업자 훈련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분신자살’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아줌마’, ‘너’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상담내용과는 관련 없이 고성과 욕설을 수차례 퍼부었고 심지어 6월 25일 하루 동안 무려 15번이나 전화하면서 천안콜센터 모 상담사를 지칭하며 욕설과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또 다른 김모씨의 경우 직업훈련 상담을 하면서 ‘개×랄, 씨××것, 도끼 들어?, 사시미 들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화상담사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동안 상담사들은 실업자 처지에 놓인 민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상담에 친절하게 응대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코피까지 흘리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됐다.
고용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 전화 상담량이 가장 많은 부처로 최근 2년간 전화 상담량이 12.9% 이상 늘면서 성희롱, 욕설, 협박 등 특별민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성희롱은 단 1회, 욕설과 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가동했다. 올 2월 음란전화 특별민원을 관할 경찰서에 처음으로 형사 고발했고 이번 사례는 두 번째 법적조치다.
고용부 측은 “앞으로도 단호한 법적 조치로 특별 민원인을 막는 등 특별민원 사례를 줄이고 전화상담사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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