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LH 신규입주 시 계약금의 70%까지 융자

이정미

| 2015-09-24 12:04:55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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