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
김애영
| 2015-09-25 10:56:57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00역 승강장에서 시각 장애인 A씨가 선로로 떨어졌다. 이를 CCTV로 확인한 역무원 2명은 열차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동차 진입을 막고 A씨를 구했다.
#00역 열차 내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아 승객 탈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철도시설의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은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울타리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승강장안전문설비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함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 규정은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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