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재산 소득환산율 4%로 완화

허은숙

| 2015-10-01 10:12:44

만 65세 이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5세 중 약 10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약 1천 5백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각 연금의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어도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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