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년간 부당요금 3번 적발 택시기사 '자격취소'
심나래
| 2015-10-12 09:58:46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 기대
주요 개정내용 요약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와 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마련됐다.
내용을 보면, 택시의 경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과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은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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