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고액․상습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

이해옥

| 2015-10-14 10:07:57

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공매,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 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된다. 오는 11월 10일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12월 14일 실시된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올해 공개대상자가 잠정 선정됐고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때까지 계속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체납자 중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행자부 측은 “자진 납부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현금 입·출금기(ATM),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 주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이후에 이어질 ‘집중 징수활동’을 면밀히 준비할 것이다”며 “자진납부기간이 끝나면 ‘집중 징수활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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