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무수행중 다친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한다
윤용
| 2015-10-20 10:46:44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21)와 같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군인은 앞으로 민간병원 진료비를 무제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군인연금법상 군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의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 지원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진료비 지원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계급이 하사 이상인 간부로,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쳤거나 질병을 앓게 된 사람이다.
고도의 위험 직무에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심해 해난구조·잠수,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산불 진화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은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이 30일을 넘어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상자와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장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이 정의하고 있는 고도의 위험직무는 △심해 해난구조 수중파괴작업 △불발탄 제거 △낙하훈련 레펠 △비무장지대 등 접적지역이나 해역에서의 수색 △항공기 및 잠수함 탑승 중 작전임무 △경호업무 △대테러 업무 △재난현장에서의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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