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출신 환경미화원 '장교 군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해야
김애영
| 2015-10-22 11:16:01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경기도 평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장교로 군 복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해 회수됐던 급여 일부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이미 지급한 급여 중 2백 8십여 만원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평택시가 회수한 급여 전액을 되돌려주고 문제의 발단이 된 임금협약서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계급에 관계없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해 기본급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평택시에서 2013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K씨는 올해 7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고용 관련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받아왔던 장교 의무복무에 따른 추가 급여분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K씨는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평택시는 K씨가 장교출신이라는 이유로 24개월간 지급한 추가급여 2백 8십여 만원을 일방적으로 회수했고 이에 K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평택시는 K씨의 임금협약서 제9조3항2호 병역법에는 군 의무 복무기간 만을 가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인사법이 정하고 있는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제외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병역법 제4조에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도 군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하소연 할 곳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히 풀어주는 권익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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