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차단 추진
김세미
| 2015-10-26 11:12:22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 기존에 불법, 허위, 과장광고 중심에서 선정성과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부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한 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터넷신문의 언론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인터넷광고의 빠른 교체주기 등을 고려해 인터넷신문업계가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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