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제정

윤용

| 2015-10-26 16:37:06

공익신고 절차 마련 (사진=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가능성이 높은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칙은 ▲인·허가 또는 승인 ▲조사 및 시정조치 ▲재정 및 알선 등 3개 업무로 구분해 업무담당자가 유념하여야 할 행동강령(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처리, 사업자 정보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위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인·허가, 승인, 조사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특별 이행기간'으로 설정해 내부 게시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신고는 본인 외에 ▲신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등이 증빙 문서를 첨부해 할 수 있다.

방통위 공익신고는 방통위공익신고센터(운영지원과·eunjung@kcc.go.kr·전화 02-2110-1289·팩스 02-2110-0130)로 하면 된다. 방통위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후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방통위 해당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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