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체 체납액의 68.9%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징수율 21.9%

이성애

| 2015-10-28 11:36:01

지난해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2015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감율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지난해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서울과 인천은 저조한 가운데 대구와 광주는 평균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0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 6,706억원으로 이 중 9,351억원이 징수돼 25.5%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수도권, 광역시, 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봤다. 이 결과 전체 체납액의 68.9%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체납액 건수와 규모가 컸다. 또한 익명의 체납자가 많고 유형이 다양해 징수율이 전국 평균 25.5%에 못 미치는 21.9%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7.2%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의 9.7%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5%)을 웃도는 40.8%다.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6.9%고 광주시와 대전시도 각각 56.5%, 45.1%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유는 체납유형이 비슷한데다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화학 같은 경기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7.8%)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1.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0.1%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4.6% 상회하나 도 별로 체납 유형과 특성이 확연히 달라 징수율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충북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5% 높았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 강원, 충남, 전남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6.6%에 그쳤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 공개를 지속하겠다"며 "올해 지방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른 징수기간 2개월 단축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징수 협업과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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