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 건전 발전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이윤지
| 2015-10-30 09:44:0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포장이사는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고객 이삿짐을 분해·포장·조립·배치·정리는 물론 실내 환경개선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만큼 전문 인력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라 하겠다.
이에 한국포장이사협동조합(이사장 박만숙, www.kpma24.kr)은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필두로 포장이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 경영자와 종업원 교육훈련, 경영개선 지도, 소비자 보호활동 등의 구심점이 돼왔다.
특히 한국포장이사협동조합은 운송주선업으로 분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를 받는 포장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포장이사업은 운송 목적이 아니라 전문기능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며, ‘포장이사업법 제·개정’을 촉구함이 대표적이다.
여기엔 포장이사업의 서비스업 분류, 산재보험요율 인하(자발적 산재보험가입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포장이사업 허가나 설립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4인 이상, 화물자동차 2대 이상, 산재·고용보험적용 일용직 근로자 4인 이상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포장이사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와 사다리차의 별도 허가규정 정립, 포장이사업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가전·가구 해체 및 설치 전문가 육성, 업계공동책임보상제도(공제조합)로 소비자피해 최소화 등의 안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한국포장이사협동조합 박만숙 이사장은 “포장이사 문화가 크게 바뀌었음에도 오랜 관행처럼 적용해온 운송주선업 규제 때문에 많은 영세업체가 허가받지 못하고, 포장이사 시장이 음성화되기도 했다”며 “포장이사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영세업체 허가 및 시장 양성화 등을 촉진시키면 소비자들도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들이 양질의 이사업체를 고를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무분별한 광고에 휘둘려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포장이사 전문가 규정, 그에 따른 인력 교육과 업계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