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수도권 일부 도로서 시험 운행
심나래
| 2015-10-30 11:22:49
수도권 고속국도, 국도 일부구간..자율주행차 시험구간으로 지정
일반국도 1구간(수원, 화성, 평택)
일반국도 2구간(수원, 용인)
일반국도 3구간(용인, 안성)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내년 2월부터 운전자의 조종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수도권 일부 도로에서 시험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연구를 위한 시험운행 구간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운행 구간 지정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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