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력·저소음 기계..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

김세미

| 2015-10-30 12:02:45

개정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음배출시설에 해당여부를 마력으로 판단했던 현행 체계에서 실내 설치 시 87dB, 실외 설치 시 77dB을 충족하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되면 실제 소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소음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불합리가 해소돼 연간 1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인쇄업 등 소규모 제조업소가 주거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거지역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없었다. 아울러 소음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제외로 연간 4억원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배출시설 지정기준 합리화로 저소음기계 기술개발이 활성화 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음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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