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찾아가는 적성검사 실시

이윤지

| 2015-10-30 12:21:13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장비가 개선돼 대기시간이 줄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도 제공된다.

적성검사는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사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적합한 주의력, 속도예측력, 지각능력 등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관사, 관제사,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조작판 취급 업무수행자다.

이와 더불어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대해 3개월 내 재검사를 제한했던 규정이 개선돼 불합격자도 기간의 제약 없이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적성검사는 최초검사 후 매 10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도도입 후 최초로 적성검사를 받은 종사자의 정기검사 시기 도래로 검사대상자가 약 1만 8천명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철도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장비와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의왕, 대전, 영주, 부산, 광주 5개 검사장에서만 가능하던 적성검사를 해당 운영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성검사 서비스가 실시된다. 적성검사 실시인원도 종전 1일 2회 114명에서 1일 3회 3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적성검사 장비, 운영방식 개선, 그간 해당 사례가 없었던 재검사 기간 제한 규제가 개선돼 철도종사자가 좀 더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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