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절차 간소화

이명선

| 2015-10-30 12:43:34

연구개발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서류 4종에서 2종으로 통합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기업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등록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4종의 서류는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 2종으로 통합해 간소화된다. 연구에 사용돼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던 동일한 화학물질의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도록 개선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식의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를 대신해 해외 제조자도 화학물질명과 수입량 등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 해 법령이 원활하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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