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실한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투명하게 관리
이성애
| 2015-11-05 10:56:17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금지 제도가 강화돼 지방의회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5일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방의회 출범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수의계약 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7기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결과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고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겸직신고가 없는 경우 겸직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겸직신고를 한 경우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수령 여부 등 신고내용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고 겸직신고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겸직신고를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으로 신고하도록 해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개선해 실제 겸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 모니터링과 통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의 홈페이지 공개를 권장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했다. 허위 겸직신고와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사유와 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등 구체적 처리절차 마련으로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와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해 부패연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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