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고차 매매 민원 ‘차량상태 고지 미흡’ 가장 많아
이성애
| 2015-11-11 09:38:52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순이었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가장 많았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한다는 민원 80건(23.5%),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 44건(12.9%),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35건(10.3%) 등이었다.
허위매물 관련 민원은 총 237건으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거나 팔 생각이 없는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전비·계약금 관련 민원은 과도한 차량 이전 등록비용이 57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반환 거부 54건(43.9%) 순이었다. 이외에도 명의 이전 고의 지연(27건), 차량 구매 포기 소비자 협박(23건), 현금영수증 미발급(14건) 등의 사례가 있었다.
민원처리 기관을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32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216건(25.3%), 한국소비자원 132건(15.5%) 순이었다. 지자체 소관 민원은 총 342건으로 부천시 91건(26.6%), 인천 남구 37건(10.8%)·서구 31건(9.1%)·부평구 18건(5.3%), 수원시 14건(4.1%) 등 주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제기한 연령대는 30대(314건, 39.4%)가 가장 많았고 40대(225건, 28.3%), 20대(128건, 16.0%) 순이었으며 남성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표시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중고차 구입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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