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통합

정미라

| 2015-11-16 10:04:49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 줄어드는 효과 기대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 전후 비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해 혼란을 겪어왔다.

우선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통일한다.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 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달리 적용된다.

다만 사업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항목 적용은 1년간 유예하고 2017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인증제가 통합되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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