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63, 시동꺼짐 결함 시정조치 실시

김세미

| 2015-11-16 10:54:20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돼 올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다.

지난 9월 17일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다.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돼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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