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구축
이해옥
| 2015-11-20 12:59:32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에 이르며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 고용, 일상 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발달장애인법을 보면, 우선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도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자조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했다.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한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지고 범죄 발생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장조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근거가 명문화 된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와 후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후견법인이 지정된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광주, 대구 2개 광역지자체에서 모의적용사업을 진행 중으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본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문제행동 치료 기관은 국립서울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은평시립병원이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내년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를 신규 설치해 행동문제 개입을 위한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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