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통 의심되면 병원 진료 후 관찰해야
주은미
| 2015-11-23 10:07:11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기진통’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1만8천명에서 2014년 3만2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2010년 39.4명에서 2014년 77.5명으로 연평균 18.4%씩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조기진통에 대해 “신생아 사망과 이환에 가장 큰 원인은 조산이다. 조산이 의심되면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은 가진통이라고 해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진통으로 발전돼 조산이 될 수 있다. 조기진통이 의심된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입원해 며칠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10년~2014년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으로 인한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34세가 연평균 18.8% 씩 증가했고 19세 이하가 18.7%씩, 35~39세가 17.5%씩, 40세 이상이 16.9%씩 증가했다. 2014년 기준 분만여성 1,000명당 연령별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19세 이하가 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74.5명으로 가장 적었다.
조기 진통은 산모의 증상과 내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궁 내 임신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배뭉침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조기진통이라고 한다. 이 때 골반의 압력감이나 심한 생리통 같은 통증 그리고 질출혈이나 질 분비물 등이 조기 진통과 연관이 있고 허리가 계속 아픈 것도 큰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쌍둥이 임신 같은 다태임신, 양수과다증, 뱃속의 태아가 큰 경우 등 자궁이 커져서 자궁이 저절로 진통이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임신성 고혈압, 태반 조기박리, 산모의 영양부족, 교통사고 등으로 물리적으로 배를 심하게 부딪친 경우 등 산모나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때 조기 진통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마나 태아가 감염이 돼 균들이 조기 진통을 일으키는 경우다. 이 경우 자궁내 감염만 의미하지는 않고 충수염(맹장염), 신우신염, 혹은 폐렴 그리고 성병 등도 조기진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담배나 빈혈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조기 진통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전 임신에서 조산을 한 경우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조기진통은 자궁 내 임신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진통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복통은 물론 요통도 조기 진통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일 질 쪽으로 출혈이 있거나 맑은 물이 흐른다면 더욱 위험하다.
치료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고 조산이지만 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감염이 생긴 경우에도 항생제를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만일 산모가 자간전증 등으로 산모나 태아의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진통이 생긴 것이라면 분만해서 태아를 돌봐야 되는 지, 혹은 그대로 분만하지 않고 관찰해야 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면서 잘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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