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올해 해상안전 저해범죄 전년 대비 3.7배 적발

허은숙

| 2015-11-24 09:38:48

‘해상안전 저해범죄’ 집중단속 결과 연도별 단속실적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안전 저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3.7배나 많은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상안전 저해범죄는 해양 범죄 중 과승, 과적, 해상교통방해, 안전조치위반, 음주운항 등 국민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다.

연도별 단속실적을 보면, 올 4월부터 10월까지 총 1,945건을 단속해 2013년 1,054건보다 891건(84%), 2014년 525건보다 1,420건(270%) 증가했다. 단속인원 1인당 약 7건을 단속해 2013년(493명) 약 2건, 2014년(537명) 약 1건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 17%(337건), 금요일 17%(334건), 일요일 15%(307건)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12~18시) 시간대가 36%(496건), 오전(06~12시) 시간대가 31%(426건)로 총 67%를 차지했다.

위반법률로는 조업 중 선원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등 형법 위반 16%(311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13% (265건), 선박불법개조 등 선박안전법 위반 11%(220건) 등이었다.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해상안전 저해범죄 중 94%(1,837건)로 연안어선과 상선이 78%(1,523건)를 차지했다. 선박종류별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은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 41% (365건), 근해어선 중 안강망 어업 26%(22건), 상선 등 기타 선박 중 예인선 20%(131건),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55%(128건)로 가장 많았다. 선박종류별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항계 내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초과, 무면허 조정 및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번 저해범죄단속 통계분석 내용을 내년 해양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해상안전 범죄인지와 기획수사를 강화할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 제도개선, 수사기법 발굴, 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역량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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