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 부담
이해옥
| 2015-11-25 10:40:04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25일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 월 75만 7천원을 내야하는데 올해 71만원보다 4만 7천원(6.6%) 오른 수치다.
2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일 경우 월 83만2천7백원, 4분의 1에서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월 90만8천4백원, 4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월 98만4천1백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백26만270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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