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닭의 분뇨.. 고체연료화 추가

이윤지

| 2015-11-25 12:22: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화,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 등으로 처리되던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가 추가됐다. 고체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가축분뇨는 함수율이 낮은 소와 닭의 분뇨다. 2014년 기준 소와 닭 분뇨 연간발생량은 각각 1760만 7,000톤, 685만 5,000톤에 이른다.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3~4년 유예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 3월 25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으로 무허가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근거,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의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양성화가 가능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와 폐쇄를 3~4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로 명확히 해 기존 배출시설도 허가·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일부 부담이 완화되고 그간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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