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부터 화물운송 실적신고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
이성애
| 2015-11-27 11:05:32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의무 대상자 축소 등 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12월 1일부터 올 3분기와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보면,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 한다.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한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이외에도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올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내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돼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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