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차단
이해옥
| 2015-12-01 10:37:08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 한 결과, 훈련비 부정수급, 부실훈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과정 심사를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정도 인정해 주는 등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직자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관계없이 훈련비를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받기 위해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모해 출석부 조작, 허위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을 부풀려 훈련비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평생교육시설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과정 인정 심사 시 직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훈련 운영체계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급 신청 시 고용여부를 확인하도록 일정기간 이상의 급여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 했다. 재직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원의 최소한도를 매년 업종, 훈련수요, 부정수급 발생정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훈련비 부정수급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주도한 훈련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추가징수)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미비한 기준과 절차의 정비를 통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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