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 발령지표 단일화 해 발령기준 현실화
염현주
| 2015-12-02 12:42:56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조류경보 발령기준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할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조류경보 발령지표를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 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녹조발생 시 관계기관에서 조치를 취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녹조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대발생으로 구분해 발령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녹조현상에 대해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클로로필-a 농도를 조류경보 지표에서 삭제하고 유해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 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할 때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이전 조류경보는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동시에 기준을 초과해야만 발령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먹는물 감시기준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유해남조류의 특성을 고려해 경보 발령 기준을 정했다. 경보 발령 기준은 경계단계의 경우 클로로필-a 농도 25mg/m3와 유해남조류 세포수 5,000cells/mL를 동시에 초과하는 기준에서 유해남조류 세포수 1만cells/mL 초과로 조정됐다.
아울러 수영, 낚시, 수상레저 등 친수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수활동구간에 대한 조류경보제를 새로 도입했다. 조류 발령단계는 관심-경계 2단계로 구분되며 발령기준은 친수활동 때 무의식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유해남조류 세포수를 2만cells/mL, 10만cells/mL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조류경보 발령대상에 하천을 추가하고 경보단계를 국민이 알기 쉽게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 수질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발령구간과 발령권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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