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나 편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없애

심나래

| 2015-12-03 10:57:46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와 이행조건 설정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나 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이다. 소유주에게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

권익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 경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시설주의 감축활동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설주가 허위나 편법으로 부담금을 경감 신청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설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행실태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시설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와 이행조건 등을 설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전거에 일련번호 같은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주기별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자체 소유 시설의 이행 점검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결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될 시 다음해 해당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이외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경감 받은 부담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제재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 경감 사례를 방지하고 시설주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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