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대여 렌터카 사업자.. ‘영업소’ 사무실 설치의무 면제

방진석

| 2015-12-09 10:39:29

렌터카 영업소, 차고지 규제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렌터카 사무소 체계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무인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렌터카 영업소, 차고지 규제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9일 개정했다.

렌터카업체는 법인사무소인 ‘주사무소’, 시·군별 ‘영업소’,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예약소’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인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본래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 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영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나 현행 규정상 유·무 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차량수 만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 외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 예약소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에 확보한 차고지 외에 예약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무인이나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의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웹으로 자동차를 예약해 반납하므로 사무실이 필요 없는 점, 시간단위의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배차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어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이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그간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돼 렌터카와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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