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아파트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설치
주은미
| 2015-12-11 10:55:37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앞으로 신축아파트 단지에는 130만 화소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수를 130만 화소로 상향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011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건수 62만 건 중 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45만 건(7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130만 화소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제작 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돼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공업화주택에 적용되는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됐다.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 성능만 규정하도록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