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77개 지자체..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서비스 통합
정미라
| 2015-12-21 00:09:27
주차단속 전 문자서비스 전국서 받아
(개선) 한 번에 통합 신청
(종전) 지자체마다 개별 신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했던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는 21일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것을 한번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운전자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는 물론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77개 지자체에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 수원시, 영등포구, 구로구, 광명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7개 지자체와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다. 추가로 여주시, 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에플리케이션 ‘주정차 문화 지킴이’을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1522-158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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