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시 14일 내 통보해야

염현주

| 2015-12-23 11:39:59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공포 시행한다.

우선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서류 제출 절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배치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조정했다.

국토부 측은 “교육기간이 단축돼 교육훈련비(입주자 부담) 지출에 따른 관리비가 절감되고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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