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본격 시행

정미라

| 2015-12-23 15:41:40

노후준비서비스 카드뉴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 누구나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3일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나간다고 밝혔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에 겪게 되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각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연계해 주는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등으로 제한적이고 서비스 내용도 재무설계 중심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우선 재무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보다 포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센터가 없는 지역은 사회복지관, 기업 등을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여가 등 영역별로 심층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각종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방적 성격을 지닌 노후준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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