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性) 비하..양성평등 위한 방송심의 강화
박미라
| 2015-12-30 11:13:5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 “당장 그만 둬!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무조건 대 이을 궁리부터 해야지!”
모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이를 가질 때까지 일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장면이다. 앞으로는 뉴스,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성(性) 비하나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방송 심의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9일개선 권고했다.
여가부는 이번 개선 권고에서 방송심의규정 제30조에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의식,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특정 성을 비하·비난·모욕 또는 희화화하거나 왜곡하는 내용,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하는 내용 등 세 가지를 예시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성에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는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의 발생의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예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한 문화와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앞으로도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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