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언어 ‘한국수어’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

김경희

| 2016-01-04 11:25:37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 크게 개선 기대 문화부5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보급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4년 기준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27만 명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들은 정보이용, 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 한국수어의 연구,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언어권에서 농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언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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