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이해옥

| 2016-01-07 01:03:46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 높이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 지침을 7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동안 주상복합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2개 동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떨어트려야 했다. 그러나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 산정 시 일조와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상 도매영업소가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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