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

이지혜

| 2016-01-14 12:29:16

신청서류 간소화 및 재정낭비 방지 방안 등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브랜드 등록제도인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 서류를 따로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특허청, 산림청에 권고했다.

‘지리적 표시’ 제도는 1996년 한·EU FTA 협의과정에서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에 따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역 내 농어민이 생산자단체 등을 결성해 지역 고유 브랜드 농수산물에 지역명을 사용해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활용되고 있다. 두 제도는 지역민이 오랜 세월을 통해 가꾸어온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지리적표시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취지의 유사성으로 제출하는 서류 도 유사한 면이 많았다. 또한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발생해 왔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동일한 내용의 등록 기준 조항을 신설해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통일하고 소관 부처가 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품질인증 만료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등 미비점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개선되면 농어민과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재정 낭비요소가 줄어드는 등 부패발생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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