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권 취소와 환불 등 피해 유형별 소비자 보호기준 명시

김균희

| 2016-01-15 10:39:08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확정 피해구제 접수건수(소비자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항공권 취소나 환불, 항공기 지연과 결항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 유형별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15일 마련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 상담은 지난 2010년 1600건에서 2014년 6700여 건으로 늘었고 항공 피해 구제 신청도 2010년 141건에서 2014년 6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하반기 안에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나 환불, 항공기 지연과 결항,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항공사가 항공권에 항공권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색상 등도 바꾸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 또는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 시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에 고지하고 웹사이트, 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해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항공사 홈페이지,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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