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

이정미

| 2016-01-20 09:55:18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행자부 측은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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