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허은숙

| 2016-01-25 09:37:51

오는 11일에서 16일로 연장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오는 11일에서 16일로 연장된다. 종업원분 신고납부는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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