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이해옥
| 2016-01-27 13:29:50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26일 개정 공포했다.
우선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그동안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공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급인이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악천후 같은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제한해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남발할 수 없도록 했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법의 특징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며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현장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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