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이명선
| 2016-01-28 10:02:4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재취업준비생은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다.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선 공급자는 소득과 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 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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