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이정미
| 2016-02-05 11:26:37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와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에 지원되고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도 6월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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