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재건축할 낡은 집 매입신청 실시
이윤지
| 2016-02-19 10:39:24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천 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 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 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군, 특·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이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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